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 이수 독려 안내
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 이수 독려 안내
1. 관련
가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(교육·훈련 등)
나. 환경안전원-1965(2026.3.31.)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 실시 안내
2. 우리 대학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6시간 이상의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3.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 미이수자께서는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수강기간: 개설일 ~ 2026. 8. 31.(월)
나. 교육대상: 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신규교육(최초 1회)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(교수·대학원생·연구생·연구원·직원·조교·학부생 등)
※ 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(신규교육) 이수자는 당학기 정기교육 미해당
※ 교육 대상이지만 대상자 명단에 없는 경우 메일(yun220@snu.ac.kr) 문의
다. 교육방법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(rsis.snu.ac.kr) 접속 후 온라인강좌 수강
1. 관련
가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(교육·훈련 등)
나. 환경안전원-1965(2026.3.31.) 2026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 실시 안내
2. 우리 대학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6시간 이상의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3.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 미이수자께서는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수강기간: 개설일 ~ 2026. 8. 31.(월)
나. 교육대상: 2026학년도 1학기 이전 신규교육(최초 1회)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(교수·대학원생·연구생·연구원·직원·조교·학부생 등)
※ 2026학년도 1학기 안전환경교육(신규교육) 이수자는 당학기 정기교육 미해당
※ 교육 대상이지만 대상자 명단에 없는 경우 메일(yun220@snu.ac.kr) 문의
다. 교육방법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(rsis.snu.ac.kr) 접속 후 온라인강좌 수강
첨부파일 (1개)
- (붙임) 안전환경교육(정기교육)『온라인강좌 수강』매뉴얼(국문 영문)_ver2.0.pdf (1 MB, download:4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