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 신청 안내
출석인정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여 학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O 출석인정 사유
1. 「예비군법」및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: 소집(훈련)기간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: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
3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: 학기 총 수업시수의 1/3 미만
4.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: 월 1일
5.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- 결혼(본인 5일, 자녀 1일), 출산(본인 20일, 배우자 10일), 입양(본인 20일), 사망(배우자 5일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,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/외조부모 3일,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)
6.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: 참가기간
7.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(부)장이 허가하는 경우
O 위 각 호의 출석인정에 따른 증빙서류
1. 예비군 교육필증 등 병역 관련 증빙서류
2. 진단서
3. 관련공문 등 입증 자료
4. 증빙서류 불필요
5. 관련 증빙서류(청첩장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확인서 등)
6. 행사참석확인서, 공문 등
7. 출석확인서(학과장 명의)
O 근거: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(출석인정)의 출석인정 사유
O 신청 방법
0. 결석 시 해당 일자 교과목(이론/실습 모두 포함) 담당 교원 &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함.
1. 온라인 출석인정 신청: 마이스누 -> 학사행정 -> 수업/성적 -> 수업 -> 출석인정신청
2. 출석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: 학과 사무실 이메일(snunursing.cn@gmail.com)
* 출석인정 신청 후 교원 승인 시 출석부에 자동으로 반영됨
문의: 임상간호학과 사무실( 02-740-8844 / snunursing.cn@gmail.com )
O 출석인정 사유
1. 「예비군법」및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: 소집(훈련)기간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 또는 감염 우려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: 감염 또는 격리조치 기간
3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: 학기 총 수업시수의 1/3 미만
4.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: 월 1일
5.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
- 결혼(본인 5일, 자녀 1일), 출산(본인 20일, 배우자 10일), 입양(본인 20일), 사망(배우자 5일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,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/외조부모 3일,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)
6.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: 참가기간
7. 그밖에 상당한 이유로 소속학과(부)장이 허가하는 경우
O 위 각 호의 출석인정에 따른 증빙서류
1. 예비군 교육필증 등 병역 관련 증빙서류
2. 진단서
3. 관련공문 등 입증 자료
4. 증빙서류 불필요
5. 관련 증빙서류(청첩장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확인서 등)
6. 행사참석확인서, 공문 등
7. 출석확인서(학과장 명의)
O 근거: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(출석인정)의 출석인정 사유
O 신청 방법
0. 결석 시 해당 일자 교과목(이론/실습 모두 포함) 담당 교원 & 학과 사무실에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함.
1. 온라인 출석인정 신청: 마이스누 -> 학사행정 -> 수업/성적 -> 수업 -> 출석인정신청
2. 출석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제출: 학과 사무실 이메일(snunursing.cn@gmail.com)
* 출석인정 신청 후 교원 승인 시 출석부에 자동으로 반영됨
문의: 임상간호학과 사무실( 02-740-8844 / snunursing.cn@gmail.com )
첨부파일 (1개)
-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.pdf (149 KB, download:563)